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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8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의 잔여분에 대해 매수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잔여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