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또한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동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폐업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수용되는 토지에 묘지가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면 일대 약 60여만평의 토지는 현재 ○○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수용을 위한 협의 중에 있음. 그러나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공사가 제시한 협의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용재결신청청구,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질의〕 1.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 또는 수용될 때,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재결보상금 공탁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2. 토지소유자는 상기1.의 양도일이 어느 날로 확정되든지 간에 양도일 이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공탁된 재결보상금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증액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관련하여 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예정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2. 4. 제정) ○ 제34조 【재 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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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002. 2. 4. 제정)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2002. 2. 4. 제정)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2002. 2. 4. 제정)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2002. 2. 4. 제정)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2002. 2. 4. 제정)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제50조 【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2. 4. 제정)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002. 2. 4.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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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의 보상 (2002. 2. 4. 제정)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2002. 2. 4. 제정)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2002. 2. 4. 제정)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002. 2. 4. 제정) ②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002. 2. 4. 제정) ○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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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2002. 2. 4. 제정) ○ 부 칙 (2002. 2. 4. 법률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 46014-220, 1999. 7. 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임. ○ 재산 46014-943, 2000. 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제목】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질의자(○○○)는 ○○공사 ○○지구 사업단에서 수용한 토지에 대해 보상가가 적절치 못하여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소유권은 질의자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사로 이전되어 있음. 질의자는 ○○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97년 2월 19일에 수령하였으나 소송 중이기 때문에 수령 후 1개월 내에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되는지 백방으로 확인하였으나 확인이 안되 다음과 같이 질의 함. 질의1 : 질의자와 같이 소유권은 이전되었고 공탁금은 수령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 ○○공사에서 수용한 ○○시 ○○지구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감면 비율이 몇 %인지요?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재산46014-239, 1999.07.27.〔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1.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1.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4팀-870, 2005.06.01. 【회신】「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2000두6282, 2002.04.12. 【제목】 토지 수용재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해 이를 공탁하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이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원심판결】 ○○고등법원 2000. 7. 6. 선고, ○○○○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22. 선고, 99두 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누 6154 판결 ; 1998. 4.14. 선고, 97누 13856 판결 등 참조).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소외 ○○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위원회가 1996.10.21. 수용시기를 같은 해 11.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공사는 같은 해 11.29. 이를 공탁하고, 1997.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 앞으로 1996.11.30.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7. 4.18.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되어 공사가 같은 해 6. 2.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시기인 1996.11.30.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7. 1. 7.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에 따른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들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 재산46014-410, 2000.04.03.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467, 2004. 9.18.【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양도가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258, 2004.02.25. 【회신】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59호로 개정된 것)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3.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
3. 질의내용 요약 |
사업시행자가 수용되는 토지 등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은 별도의 항목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 질의함. - 영업보상금, 폐업보상금 :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던 소유자가 영업보상금과 폐업보상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구분 - 분묘 이전비 : 수용되는 토지에 묘지 등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토지 등과 구별하여 별도의 분묘 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의 소득구분 - 지작물의 손실보상금 : 과수, 입목, 경작물 등을 토지 등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답 ․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자연생성 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 법인46013-2657, 1998.09.18. 1.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2.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756, 20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법인46013-3102, 1998.10.22.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360, 1999.11.18.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1264-3599, 1981.10.15.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영업소득과는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