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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4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 아파트 취득을 건물멸실일(2000년11월) 이전에 조합원 지분을 취득(2000년 7월)하여 당시 건물로 등록세․취득세까지 납부하고, 이후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일(임시사용일)이 2003년 8월로 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 과세기준이 3년 보유 및 2년 거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보유시점을 어느 시기에서부터 계산하여야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28, 2005.10.06.

【질의】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은 아니나, 당해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시기 및 적용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재건축 주택의 기본자료〕

사업계획승인일 : 1994.12.31.

재건축 입주권(종전 토지 및 건물) 취득일 : 1999. 4.22.

사용승인일 : 2005. 5. 1.

신축아파트 양도일 : 2005. 6. 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1.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갑설〉 재건축아파트 및 그 부수 토지 모두 사용승인일임.

- 이 경우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양도일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종전 토지의 취득일도 사용승인일로 보게 됨.

〈을설〉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모두 당초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일임.

- 이 경우 취득금액이 불분명할 때에 환산취득가액을 양도일과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병설〉 종전 토지는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일로 하고, 신축아파트 건물은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갑설〉 9%~36% 누진세율을 적용함.

(이유) 재건축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임.

〈을설〉 50%의 세율을 적용함.

(이유)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임.

〈병설〉 주택(건물)은 50% 세율을 적용하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9%~36% 누진세율을 적용함.

(이유) 재건축 주택은 사용승인일, 그 부수 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3.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갑설〉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15%를 적용함.

(이유) 재건축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임.

〈을설〉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병설〉주택(건물)은 적용하지 않으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5%를 적용함.

(이유)재건축 주택은 사용승인일, 그 부수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 ․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국세청 법규과-470, 2005. 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1.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