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경우 주택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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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경우 주택보유기간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승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 확정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2005. 5.31. 이전 승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