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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시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9생산일자 2006.06.27.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