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생산일자 2006.06.27.
AI 요약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