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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생산일자 2006.06.27.
AI 요약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