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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생산일자 2005.11.01.
AI 요약
요지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은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그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 4월 1세대 1주택인 ○○구 ○○재건축대상아파트(관리처분전)와 전매를 통하여 얻은 다른 아파트의 일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다가 2003. 7월 ○○아파트가 조합총회를 거쳐 관리처분되고 그 다음달인 2003. 8월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그리고 2003.10월 일반분양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하고 현재까지 2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중인 ○○아파트는 2005.11월 가사용승인이 나고 전 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재건축 완성된 아파트로 전세대원이 이전하고자 현재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79, 2005.05.20.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 「주택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445, 2005.03.25.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다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상의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