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시세가 1억원 정도 되고 국세청 기준시가 78백만원 정도 되는 주택을 고종사촌에게 8천만원에 양도하려 합니다. 【질의】 정당한 양도로 인정되는지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생략.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5. 6.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이하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이하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12.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12.30. 후단신설) ③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2002두12458, 2003.05.13. 【제목】 동일한 주식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하고, 동시에 양도인에게 양도세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132, 2004.07.20. 【제목】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시 거래당사자가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확정지은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 -575, 2005.04.14. 【제목】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회사는 2004.12.31.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이 많은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으로 과점주주 소유주식(지분율 99.9%) 중 50% 정도를 국내 자연인과 해외 법인 등 제3자에게 양도가액(1주당 액면 가액)을 1원으로 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주식을 1원으로 양도하는 것의 가능여부 2. 1원으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