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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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 포함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9생산일자 2006.06.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