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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생산일자 2005.11.03.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다음과 같이 상속받은 자(A)가 자산을 형제(B)에게 증여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다른 형제(C)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C)가 타인(D)에게 양도함.

․ A의 취득일 : 96. 5.18. 상속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
․ B에게 증여 : 04.12.14. (형제간)
․ C에게 증여 : 05.07.28. (형제간)
․ D에게 양도 : 05. 9. 8. (타인)

【질의】

1. B. C는 각자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세를 C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지요?

2. C의 양도소득세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3개월 이내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① 삭 제 (1999.12.31.)

② 삭 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⑦ 삭 제 (1999.12.3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88, 2005. 4.19.

【제목】

특수 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질의】

- 상속받은 토지를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1백만 원이고,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수증자의 양도로 보았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1백 2십만 원이 될 경우 어느 계산방법이 맞는 것인지.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896, 2004.11.23.

【제목】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다면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