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다음과 같이 상속받은 자(A)가 자산을 형제(B)에게 증여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다른 형제(C)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C)가 타인(D)에게 양도함. ․ A의 취득일 : 96. 5.18. 상속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 【질의】 1. B. C는 각자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세를 C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지요? 2. C의 양도소득세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3개월 이내 양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① 삭 제 (1999.12.31.) ② 삭 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⑦ 삭 제 (1999.12.31.)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588, 2005. 4.19. 【제목】 특수 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질의】 - 상속받은 토지를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1백만 원이고,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수증자의 양도로 보았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1백 2십만 원이 될 경우 어느 계산방법이 맞는 것인지.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896, 2004.11.23. 【제목】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다면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