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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생산일자 2005.11.03.
AI 요약
요지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 ○○광역시 소재 23평형 아파트를 2002. 8. 1. 매수

- B주택 : ○○도 ○○시 소재 31평형 아파트를 2004. 9. 1. 매수

- A주택을 2005.10.10.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질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B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3년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의 취득일인지 아니면 A주택의 양도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단서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 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12.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12.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12.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12.1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12.30. 단서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1674, 2004.10.20. 〔2004. 1. 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신】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 2000.03.10.

【회신】󰡒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