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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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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