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약] 1. 일반주택 1채와 기존주택이 멸실된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거주요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본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당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동 재건축입주권을 2004. 1. 1일에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재건축입주권 3개를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재건축입주권은 어떠한 재건축입주권을 말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277, 2005.07.21.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280, 2005.02.23.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863, 2005.06.01.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