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9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이사를 목적으로 2003. 1월 ○○구 ○○동 소재 빌라를 대체 취득하였음. - ○○아파트는 재건축대상으로 2003. 6월 재건축사업승인 예정으로 있으나 본인은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 자격으로 2003. 9월부터 2003.12월 사이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후 양도를 하고자 함. - ○○아파트는 2004. 4월 철거예정에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342, 2005.07.29.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765, 2005.09.2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