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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4생산일자 2005.11.09.
AI 요약
요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는 종전주택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 9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이사를 목적으로 2003. 1월 ○○구 ○○동 소재 빌라를 대체 취득하였음.

- ○○아파트는 재건축대상으로 2003. 6월 재건축사업승인 예정으로 있으나 본인은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 자격으로 2003. 9월부터 2003.12월 사이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후 양도를 하고자 함.

- ○○아파트는 2004. 4월 철거예정에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42, 2005.07.29.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65, 2005.09.2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