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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받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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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받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7생산일자 2006.07.1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