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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1999년도 중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8생산일자 2005.11.09.
AI 요약
요지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1999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의 구법 :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 15969호, 개정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 ․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12.31. 신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의 구법 : 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93, 2004.02.12.

【회신】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