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인 A회사(특수 관계자가 최대주주이며 지분율은 30%임)는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B회사(동일한 특수 관계자의 지분율 100%)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과 B회사의 주식 전부를 교환할 예정임.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시기 3. A 및 B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2001. 7.24. 신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001. 7.24.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 수자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2000.12.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2000. 12.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508, 2005.08.24. 【회신】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이 아닌 법인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협회등록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고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이 아닌 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 시기는 상법 제360조의 2 제2항 및 제360조의 3 제3항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648, 2005.04.27.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326, 2005.07.27.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때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895, 2005.06.04. 【회신】 1.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