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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주회사 관련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0생산일자 2005.11.1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됨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2006.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