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주회사 관련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주회사 관련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0생산일자 2005.11.1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됨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2006.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