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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7생산일자 2005.11.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그 부수 토지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은 1977년(1976년 신축)초에 ○○도 ○○시 ○○동 소재 대지 및 무허가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으며 취득 후 십 수년간 재산세(가옥세)를 납부하다가 십 수년 전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2. 최근 우리 지역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함.

[질 의]

1) 본인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무허가 주택이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면 장기간 보유를 하고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088, 1997.09.03.

【질의】

1. 1992. 2. 6. 본인소유등기 14평형이 있음

2. 1995.11.24. 등기 ○○도 ○○에 본인소유 대지 151㎡와 대지 151㎡ 위에 가건물집이 있음. 그런데 대지 151㎡는 본인 소유이고 가건 물집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 이런 경우도 본인에게 1가구 2주택이 해당되는지.

3. 1995. 6.26. 본인이 29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음. 1997. 7.31. 잔금을 지불하였음. ‘3.’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1.’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2.’의 경우도 1가구에 해당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무허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26, 1994.01.05.

【질의】

1. 양도주택

1) ○○동 ○○번지의 사유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1984. 10.에 취득하여 1989. 3. 6.까지 장기보유하고 있다가 매매

2) ○○도 소재 단독주택을 1983. 5. 9. 취득하여 1990. 3.19.까지 장기 보유하다가 매매

2. 보유주택

○○동 ○○번지 사유지에 약 4평의 무허가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본 주택은 위 ○○동 ○○번지 무허가 주택과 인접되어 경계선에 출입구를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구청은 질의서 회신에서 무허가 주택 약 4평을 부속 건물로 판단하고 독립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왔음.

이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