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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7생산일자 2005.11.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교회(○○시 ○○구 ○○동 소재)의 토지 331㎡는 ○○교회(현 ○○교회) 소유였으나 (재)○○학원에 가입하기 위하여 1965. 6. 7. 형식상으로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었음.

- 그 후 명칭변경을 통하여 2005. 5.25.까지 학교법인 ○○학원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나 일부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학원에서 매매대금 등 어떠한 대가없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구비하여 주었음.

- ○○교회에서는 소유권이전 구비요건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 없는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05. 5.26.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의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소유권을 회복한 것임.

[질의사항]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97, 2004.11.23.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