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① 현재 1가구 1주택으로서 3년 미만 소유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음. 이번에 근무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해외거주와 직장으로 인한 해외장기체류(2년 이상-완전이민은 아님)시 양도소득세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② (1가구 1주택이고 3년 보유미만 아파트의 경우로서) 첫째-해외이민 시 언제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둘째-만약 해외이민이 아닌 해외 장기 체류 시(2년 이상)에도 상기 조건의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언제 주택을 팔아야 면제되는지? - 세대원 전원 출국 전인가요? 출국 이후인가요? 아니면 이주신고확인서 교부받은 이후인지? ③ 해외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에 주택 1채를 다시 구입하고 싶은데, 매도했던 기존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임. 첫째-해외이민 시 언제 주택을 사야 기존 매도했던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가 유지되는지? 둘째-만약 해외이민이 아닌 해외 장기 체류 시(2년 이상)에도 매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다면, 주택을 새로 살 경우 기존 매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 주택을 사야하는지? 세대 전원 출국 전인지? 출국 이후인지? 아니면 이주신고확인서 교부받은 이후인지? ④ (위 “③”과 연계해서) 첫째-해외근무로 인한 해외 이주 시 대부분의 경우 남편과 가족들이 같은 날 출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대부분 남편이 먼저 출국하여 업무파악과 해외 주거지를 결정한 후, 통상 3~4개월 후 가족들이 출국함. 이 경우 신규주택 구입시점을 기존 매도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출국한 이후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모두 다 출국한 시점 이후로 하여야 하는지? |
1. 질의내용 요약 |
그리고 만약 가족들이 모두 다 출국한 시점 이후라면, 출국하고 나서 얼마나 이후에 매입해야 비과세가 유지되는 것인지? 일정기간(예 : 출국 이후 1년 이후) 후 매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 ⑤ 마지막으로, 기존 매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지를 위해서 신규 주택 매입 조건이 출국 후 매입일 경우, 신규 주택 매입시점을 주택 계약일로 보는지 아니면 잔금지급일(등기일)로 보는지? 만약 잔금지급일(등기일) 기준이라면, 저의 가족이 출국하기 전에 신규로 매입할 주택에 대해서 계약하고 출국한 다음 대리인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할 경우 문제가 안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1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호 생략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584, 2005.09.01. 【질의】 (사실관계) - 본인명의의 주택을 2003. 2월 취득하여 2005. 1월까지 거주하였고 현재 전세를 준 상태이며, 2006.10. 입주예정인 배우자명의의 분양권이 하나 있음. - 본인의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534, 2005.08.29. 【질의】 본인은 ○○시 ○○구 ○○아파트에 공동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임. 2001년 3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1년 8월 본 주택을 구입한 후 2002년 2월 국외이주를 하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머지않아 본 주택을 매도하고자 함.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79, 2004.12. 6. ; 국심2003서3235, 2004. 3. 8. ; 서면4팀-721, 2005. 5. 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698, 2005.05.06. 【질의】 (내용) - 2002년 부인명의로 취득한 ○○시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한 사실은 없음. - 처와 자식들이 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이주하려 하며 본인(남편)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예정임. (질의) 위의 부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30, 2004.10.14. ; 재일46014 -426, 1999. 3. 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061, 2005.06.27. 【질의】 1995년 매입한 ○○구 ○○동 아파트 9단지 27평형 아파트를 2003년까지 소유 및 거주하다가 2003년에 외국국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현재 비거주자임. 당해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데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483, 2005.03.31. 【질의】 〈내용〉 - 미국회사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 - 2003년 12월 ○○시에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해서 2004년 7월 입주를 하였음. - 최근 미국본사로 발령이 나서 2005년 5월에 미국으로 이사를 가야함. - 다음의 케이스 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질의〉 1. 출국 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계약금과 중도금을 출국 전에 받고 잔금만 출국 후 받는 경우 3. 출국 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11, 2004.11. 9.)을 참고 바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454, 2005.03.29. 【질의】 〔주택현황 등〕 본인은 현재 인도네시아 해외취업자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동에 44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당해 아파트는 2004년 5월에 완공 후 입주를 시작하여 2004.10월에 전세를 준 상태이며, 주민등록은 당해 아파트로 2004.10월에 옮겨놓은 상태임 한국에는 장녀가 대학재학 중으로 학교인근 원룸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차녀도 2005. 2월부터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하여 한국에 체류 중임. 〔질의〕 최소 2년은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본인과 같은 해외취업자의 경우로서 일부가족이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044, 2004.12.14. 【질의】 1. 1987년 : A아파트 취득 2. 1998 : 호주지사로 근무 명령을 받아 세대전원 출국 3. 2004. 4월 : B아파트 취득 4. 2004. 5월 이전에 A아파트 양도 예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상기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63, 2000.03.1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