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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생산일자 2005.11.17.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함
회신
자산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위의 내용과 별도로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분양계약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① 취득물건 : ○○시 ○○구 ○○동 ○○아파트

② 당초 분양계약서

- 계약금 : 2003. 5.29 .

- 잔 금 :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 시

※ 중도금은 없음

② 수정계약내용

계약금 : 최초 계약 시

입주잔금 : 입지지정 기간 내 입주 시

1차 할부금 : 2006.10.20.

2차 할부금 : 2007.10.20.

3차 할부금 : 2008.10.20.

【질 의】

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령 제1항 본문에 의한 일반계약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 ② 삭 제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 2000.03.1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서면4팀-1791, 2004.11.04.

【질의】

(현황)

o 매매물건 : ○○시 ○○구 ○○동 ○○번지 대 103.4㎡

o 사용수익일 : 매매물건은 국유지(국방부)이고 계약자(취득자)는 국유지 장기거주자임.

o 계약내용

- 계약당사자 :

매도자 ; 국방부(국방부 ○○사업단장), 매수자 ; 질의자

- 계약일자 : 2000. 9.29.

- 매매대금 : 85,977,100원

- 계약보증금 : 8,597,710원

-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및 납부일 :

1차 2000. 9월 8,597,710원(이자 0원)

2차 2001. 9월 20,634,500원(이자 3,439,080원 포함)

3차 2002. 9월 19,774,730원(이자 2,579,310원 포함)

4차 2003. 9월 18,914,960원(이자 1,719,540원 포함)

5차 2004. 9월 18,055,190원(이자 859,770원 포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337, 1998.10.30.

【제목】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는 계약 시 약정에 따라 판단하며 실지 대금지급 사실에 의해 판정하는 것 아님

【질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를 계약 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지, 실지 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

○ 재재산 46070-256(1997. 7.31.)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아니함.

(검토의견)

〈갑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 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이유)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가 성립한 후 단순히 매수인 일방의 대금지급 변경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차익의 수정 등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 장기할부조건외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일방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 변경으로 장기할부조건이 되면 매도자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자진신고시기를 일실하는 등 법집행에 불합리가 있음.

〈을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가 실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도 실지거래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매수인의 일방에 의한 양도시기의 조정으로 양도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인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