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 4. ○○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춤) - 1998. 3. 배우자와 자녀 2명 취학(대학교) 관계로 미국 출국 - 2001. 3. ○○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2. 5. ○○구 ○○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받음(현재 재건축 진행 중) - 배우자는 2005. 3. 국내에 거소신고 필한 상태이며 자녀 2명은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1. 1993. 4. 취득한 ○○구 ○○동 소재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2. ○○구 ○○동 소재 아파트 양도 후 ○○동 소재 아파트가 재건축 완료되어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만 2년 보유 및 3년 거주하고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밑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 4. 1.총리령→재정경제부령)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84. 4. 1.총리령→재정경제부령)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 4. 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 3.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2005. 3.19.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2005. 3.19.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 3.19.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6. 3.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1996. 3.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948, 2005. 6.15. 1.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 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사-1554, 2005. 8.31.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