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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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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의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4생산일자 2005.11.17.
AI 요약
요지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말함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소득세법」제8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이하 ‘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2. 8. 7. ○○도 ○○군 ○○리 소재 농지(○○번지)를 구입하였으나 경사로가 급하여 기계영농이 불가능한 관계로 관할관청에 2002.10.12. 우량농지조성(계단식농지)을 신청하여 2004.12.31.까지 조성을 마치라는 허가를 득하였음.

- 기존에 있는 농로로는 공사장비 진입이 어렵고 인근주민의 민원야기가 우려되어 2004. 1. 7. 인근토지(○○번지, ○○번지, ○○번지)를 구입하여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새로 구입한 토지를 포함하여 2004.12.17. 재신청을 하였으나 최초 취득한 토지(○○번지)내에 매장문화재가 산포하고 있다하여 문화재 사전지표조사를 하라고 하여 알아본 바, 과다한 경비 및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여 2005. 3.10. 모든 허가신청을 포기하고 2005년 현재 경작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농지가 기계경작이 어려워 인근에 대토를 하기 위하여 2005.10. 4. 최초취득(2002. 8. 7.)한 농지(○○번지)를 매각처분을 하였으나 동 토지는 구입일로부터 허가취소까지는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이를 경작으로 보아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를 구입(대토)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46, 2005.08.31.

【회신】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재재산-1498, 2004.11.10.),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