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1. 일반주택 2채(4년 소유)와 공동상속 1주택의 소수 지분(소유 2년)을 소유하고 있는 중 일반주택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일반주택 2채(4년 소유)와 공동상속 1주택의 소수 지분(소유 2년)을 소유하고 있는 중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3. 아버지와 장남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2003년에 부친이 별세하면서 2주택을 장남이 상속(피상속인의 소유 10년)받았고, 그 후 1주택을 취득(소유 2년)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948, 2005.10.21. 【회신】 1.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2.「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274, 2005.03.18.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면4팀-1192, 2005.07.1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