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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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또 다시 연접필지인 1필지를 취득하여 2필지를 보유하다가 2필지를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먼저 취득한 토지부분은 기준시가 과세대상 토지이고, 나중에 취득한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제6호 제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