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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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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바 관할세무서가 어느 곳이 되는지?

1) ○○시 ○○구 ○○동 소재 대지

2) ○○도 ○○시 ○○면 소재 임야(*행정도시 편입 토지로 수용되는 토지임)

2. 금년도 12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관할세무서는 어느 곳인지?

3. 상기인의 아래 토지의 임대소득으로 발생하는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관할세무서는 어느 곳이 되는지?

(*현재 ○○세무서에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1994.12. 22.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2005. 1. 5.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2005. 1. 5. 제정)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46, 1999.01.11.

【질의】

본인은 거주자인 시점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후 1년 후에 해외로 투자이민을 갔음. 따라서 비거주가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납세지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다수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납세의무 성립시점에는 거주자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양도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어야 함.

〈을설〉납세의무 성립시점은 비록 거주자일지라도 납세의무확정시점에는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원천소득 발생지인 양도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납세지로 함.

〈병설〉납세의무 확정시점은 비거주자이므로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됨.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