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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1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아파트입주권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요건을 갖추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재건축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기 위한 양도차익의 산정,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12.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 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2.12.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12.30. 개정)

                                            양도가액―6억 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양도가액―6억 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5. 2.19.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1.12.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12.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02, 2005.06.07.

【회신】

1. 2003. 1. 1.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 미만의 판정은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