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본인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용 건물 중 일부 주택으로 등기된 것이 있어 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2005. 4. 1.)하였으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분납기한(2005. 5.15.)이 도래하기 전인 2005. 5.10. 당초 신고세액을 감액하여 신고함. o 그 감액된 금액을 분납기한 내에 무납부 하였다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고지하였음. o 이미 신고한 것의 분납기한 전에 수정신고 하였는데 아무런 절차(조사, 사전통지, 소명요구 등) 없이 단순히 무납부 하였다는 전산자료만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12.22.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976.12.22. 개정)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1976.12.22. 개정) 5.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77. 8.2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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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5.31.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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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12.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12.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1994.12.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12.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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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법 제1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9-11364, 2003.08.25. 【질의】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에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함. (질의요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 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경정 없음을 이유로 확정 신고기간 도래 전에 조세불복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 신고 후 확정 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2003두8180, 2004.09.03. 【요약】양도소득세는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이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이유】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및 구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의 적법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나 국세심판원이 당초 이 사건 납세고지를 과세처분이라고 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징수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