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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취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0생산일자 2005.11.25.
AI 요약
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하는 것이며, 조세포탈 등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회신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사전에 합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과 조치가 있는지?

- 위의 경우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서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세무사와 사전 합의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자와 세무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와 처벌이 해당되는지요?

- 위의 경우 신고자가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28. 개정)

6.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① 삭 제 (2000.12.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12.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 1999.12.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999.12.31. 신설)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1999.12.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
상인 경우 (1999.12.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999.12. 31. 신설)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976.12.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12.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12.22. 개정)

나. 유사사례

○ 대법2000두10434, 2002.08.13.

【제목】

양도세 신고 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세의󰡐실지거래가액󰡑적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1999.12.31. 개정 전)

서면1팀-1062, 2004.08.02.

【제목】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실조사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대상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관련 세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339, 1997. 2.18. ; 재일 46014-2994, 1995.11.15. ; 재일 46014-672, 1997. 3.20.)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참고 : 재일 46014-339, 1997. 2.18.)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 고시 제1996-16호, 1996. 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에 직접 규정).

(참고 : 재일 46014-672, 1997. 3.20.)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의 예시 사항인 것임.

○ 대법95도2653, 1997.05.09.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는 조세부과·징수를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는 해당 안 됨.

서일46014-10454, 2003.04.11.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 동안에 정상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대법2001도3797, 2003.02.14.

【제목】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볼 수 없음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 고】

o 참조조문 :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o 참조판례 등 :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 1518 판결(공1988, 718),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 2653 판결(공1997상, 179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 2429 판결(공1998상, 167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 667 판결(공1999상, 927),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 5191 판결(공2000상, 651), 대법원 2000. 4.21. 선고, 99도 5355 판결(공2000상,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