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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개념 및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6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2이상의 주택이 동일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현황〕

- 소재지 : ○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토지 922㎡, 단층주택 131.9㎡)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내역

1층 목조 주택 83.97㎡, 1층 흙벽돌조 부속건물 26.78㎡

1층 흙벽돌조 부속건물 7.6㎡, 1층 블럭조 부속건물 13.55㎡

- 소유자 :정〇〇(시어머니)-토지 1990. 3.30. 취득(소유지분 922분의 263.5)

                        건물 1997. 4.24. 취득(소유지분 2분의 1)

          노〇〇(본인) - 토지 2000. 4. 6. 취득 (소유지분 922분의 263.5)

                         건물 2000. 4. 6. 취득 (소유지분 2분의 1)

          목〇〇(타인) - 토지 1994.12.31. 취득(소유지분 922분의 395)

- 본인은 종전주택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보상금으로 2000. 4. 6. 시어머니로부터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입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동 주택의 부속건물에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음. 같은 번지의 주택에 대하여 시어머니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동 번지의 주택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17, 1996.12.19.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00, 2005. 9.21.〔1세대의 정의〕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2. 참고로 현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