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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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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8생산일자 2006.07.19.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5년 1월: 본인의 모친이 토지 투기지역 내 토지를 3억원에 취득하고 취득자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함.

- 2005년 3월: 본인 모친이 사망하여,(사망당시 공시지가로 1억5천만원) 토지와 은행대출금(토지취득자금)은 본인에게 상속됨.

- 2006년 2월: 대출금이자 감당할 수 없어 4억원에 양도하고 은행대출금 상환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나.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⑩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26, 2006.03.20.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380, 2005.11.30.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268, 2005.11.21.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라 함)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이에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공제하는 것이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