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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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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0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주택부수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배율 범위내의 토지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범위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및 현지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〇〇도 〇〇시 소재 대지1,954㎡ 및 주택215.93㎡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대지 중 일부는 상속 전부터 농지로 이용하다가 95년 사업자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인 사업자는 2001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야적장 및 지상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토지 중 일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내의 토지인 관계로 필지분할이 불가하여 각각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공부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 2005. 1월 기준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한 바 〇〇시장이 동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면서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을 318㎡로 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고시이후 사업용 대지의 면적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질의]

- 주택의 부수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으로 임대한 나대지의 면적이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주택의 부수 토지 및 임대용 나대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관할시청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할 당시 측량된 대지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단서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37, 2005.07.19.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분부터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 토지 및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토지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동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여기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한 부수토지의 범위와 관계없이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서상의 당해 토지 전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서상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양도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960, 1997. 4.22. ; 재일46014-863, 1999. 5. 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940, 2004. 6.28.〔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0095, 2001. 3.15. 같은 뜻),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팀-1674, 2004.10.20. 〔2004. 1. 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신】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332, 1999.07.08.

【제목】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범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그 부수토지에 주택 위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위 2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01254-3145, 1986.10.21.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실제적으로 부수된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A” 소유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101, 1986. 1.14.

【회신】

주택의 부수 토지는 당해 주택과 그 부지가 경제적 일체 (거주자의 생활 근거지)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내라도 주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용(주차장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