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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철거된 사실상 사용주택의 경우 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5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 2.19. 주택 취득 (타 주택 취득 및 보유사실 없음)

- 2000. 6.24. 주택재개발 사업승인

- 2000.12. 8. 이주비 받고 이사

- 2004. 5.29. 재개발 주택의 준공검사

- 2005. 등기접수

[질의사항]

상기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경우 이를 2년 거주기간에 산입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4.12. 31. 전면개정)

⑨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2000.12.29. 개정)

나. 지상권(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재산-1730, (2004.1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885 (2005. 6. 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