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사용하다 동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건물의 가치가 있음에도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하게 되는 경우, - 토지의 양도가액(기준시가)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도 포함되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2. 3. 4.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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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개정)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1. 토 지 (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12.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1999.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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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12.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12.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12.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철거된 건물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서로 접하고 있는 5필지(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는 나대지)의 토지를 1985. 6.19. 취득한 후 5필지 중 한 필지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담하고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사정에 의하여 5필지(취득당시 및 지목 변경 전까지는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비슷하였으나 지목변경 후 현재는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36,000/㎡ 나머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275,000/㎡으로 차이가 많이 남)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했으나 한필지상의 지상 건물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여 전체 토지를 이용하여 재건축 등이 용이하도록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자산(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기준시가)을 양도자산(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에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일46014- 11413, 2002.10.28.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