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직접양도시보다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 2.23. 모친이 아파트를 1억 2천만원(실거래가)에 구입하여 2004.11.30. 자식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 시 기준시가로 동 아파트를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음. 자식은 동 아파트를 2005.12월 중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친이 2005.12월중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고 증여세는 환급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자식이 당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88, 2005.04.19.

【회신】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재일46014-960, 1997.04.22.

【회신】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60, 2004.12.16.

【회신】1.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가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상기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3.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