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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및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8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 및 일반주택(1채)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때 일반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후단의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라 함은 같은 호 나목의 장기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2002.10.29.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장기임대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2주택(기준시가 3억원 미만)과 일반주택(기준시가 3억원 초과)을 보유하고 있음.

【질문】

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여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12.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12.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12. 3. 신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가.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 9. 생략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

(2003.12.30. 신설)

②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64, 2004.10.19.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회신】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동법시행령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5년 이상 임대한 2채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함.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588, 2004. 5. 3. 및 서면1팀-132, 2004. 1. 29.)을 참고바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552, 2004.04.12.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내용】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같은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