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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생산일자 2005.12.07.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4. 5.25. 부친명의 아파트 취득

- 2002.12.27. 부친사망으로 위 아파트를 동일세대원인 모(3/7),오빠(2/7),본인(2/7)이 공동상속 받음 (현재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모친과 오빠는 현재까지 상기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도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2004. 5. 혼인으로 법정 분가함.

- 본인은 위 상속지분 외에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사항]

1. 피상속인의 거주 및 보유기간이 상속인의 거주 및 보유기간과 통산이 되는지 여부

2. 본인의 상속지분을 모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다.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전면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1994.12.31. 전면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전면개정)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1994.12.31. 전면개정)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2002.12.31.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12.31.개정)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2002.12.31.개정)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2005. 2.19. 개정)(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1994.12.31. 전면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5 (2005. 9.23.)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서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귀하의 세대가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같은 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2004.11.10.)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3. 주택(공동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4. 귀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딸)와 공동상속받은 주택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 대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지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5.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서면4팀-77,2004. 5.12, 재재산57 7. 2004. 5.12, 재산46014-1442. 2000.12. 1, 서면1팀46014-11010, 2003. 8.21.)를 참고바람.

참고예규

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2004. 2.18.)

【회신】

1세대가 ○○시 지역에 소재한 1주택(모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모가 2003. 3.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2003.10월에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 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모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② 재산세제과577 (2004. 5.1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③ 재산46014-1442 (2000.12. 1.)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④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014-110 (2003. 7.28.)

【회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46014-11123 (2003. 8.21.)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 1.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개정 전의 규정)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을 상속받아 2003. 3.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