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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권을 상속받은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3생산일자 2005.12.08.
AI 요약
요지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귀 사례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2003.12.30. 개정) (단서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57, 2005. 4.2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 서면4팀-1139, 2005.07.06.

【회신】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3, 2003.06.05.

【회신】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 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1서2549, 2002.01.22.

【제목】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 아님.

(사실판단요지) 분양권 상속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이 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이 재건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되었고, 청구인의 처는 상속받은 분양권에 기초하여 동 주택을 취득하였기에 이는 상속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 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지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권리에 따라 장차 취득하는 주택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1서2449, 2001.12.27.

【제목】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상속받은 후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고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 아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실판단 요지)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부 망○○○은 1993. 3. 2. 재건축을 위하여 쟁점주택 이전의 구 주택인 ○○시 ○○구 ○○동 ○○○를 재건축 조합에 소유권이전하고 쟁점주택을 건축 중인 1994. 7.14.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 2001. 3.10. 양도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 2001서 1628, 2001.10. 4. 및 국심 96서 3729, 1997. 2. 15.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