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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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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부동산 양도 및 취득사항

- 취득시 잔금청산일: 1992년 12월 14일

- 취득 등기접수일: 1992년 12월 27일

- 양도시 잔금청산일: 2006년 4월 20일

위와 같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12.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12.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12.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간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92, 2006. 3.23.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재산46014-205, 2002.12.18.

【질의】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동시행령 제164조 제7항, 동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세율)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이 산입이 되는지 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보충설명】

o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판례와 심판례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