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A주택의 현황 ․ 1994 : 상속으로 취득(2년 이상 거주), 2003.12. 관리처분 인가되어 현재 신축 공사 중임 ․ 2005 : 주택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으로 양도예정 - B주택의 현황 ․ 2002.09. : 일시불계약으로 신규분양분 취득(2002. 5월 건설업자 보존등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임. 【질의】 위 B주택을 소유하면서 A의 재건축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①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513, 2005.08.26. 【제목】 재건축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이후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용) - A주택의 현황 ㆍ1995. 6. : 취득(2년 이상 거주) ㆍ2002. 7. :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승인 ㆍ2003. 6. : 주택 분양계획 체결(전용 18평) ㆍ2006. 1. : 완공예정 - B주택의 현황 ㆍ1999.10. 미분양(아) 분양계약(전용 25.7평) ㆍ2001.12.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대상임) (질의) - 위 B주택을 소유하면서 A의 재건축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위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2. 위 1.의 경우 또는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이후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제1항의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취득할 입주권의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 (상황) 본인은 ○○시 ○○구 소재 연립주택을 15년 정도 소유(거주기간은 8년)하고 있으며, ○○시 소재 미분양아파트(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특례규정 충족함)을 1997년에 구입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시 소재 연립주택이 2003.12월(사업계획승인 : 2003.12. 8.)부터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2005. 8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음. (질의) 당해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