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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생산일자 2005.12.14.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등이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 ․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72, 2005.09.16.

【질의】

(주식의 취득내용)

- 1995년 코스닥 등록

- 2004.12.31. 코스닥등록 폐지

- 주식매입 : 코스닥 등록전․후 우리사주 일부를 각각 매입, 코스닥 등록 후 증권 시장에서 일부매입

(질의)

상기주식을 일괄매도 또는 일부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상장되었다가 폐지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