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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5생산일자 2005.12.14.
AI 요약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양도와 동시에 새로운 주택 취득)로서 2003. 4.17. 〇〇시 〇〇읍 소재 아파트(양도물건)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음

- 갑은 동일소재지에 위치한 법인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인 을은 〇〇시 〇〇면에 위치한 병원(종전근무지)에서 1년 7개월 근무하고 2005. 7.30. 퇴사하여 2005. 8.20. 〇〇시 〇〇구에 위치한 판매업체(현 근무지)에 입사를 하였음

- 을은 주소지에서 현 근무지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바, 3개월 정도 출퇴근을 하다가 2005.11.21. 양도물건을 양도하고 같은 날 〇〇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주택 소유자인 갑이 아닌 을의 근무상 형편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새로운 근무지가 종전 주택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보는 경우는 자가용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 ․ 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65, 2005.02.16.

【회신】

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2126, 1996.09.18.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3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