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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생산일자 2005.12.14.
AI 요약
요지
투기지역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가액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1, 2005.01.17.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1769, 2005.09.27.

【회신】

1. 생략

2.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