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1개의 주택을 공동상속받았을때 공동상속받은 주택 소유지분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 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③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① ~ ④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1. 다가구주택: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2003.12.30. 신설)

③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57, 2005.11.18.

【질의】

o 부친이 거주하던 주택 1채와 다세대주택 4채를 소유하다가 다세대 1채를 본인에게 증여하여 주택 1채와 다세대주택 3채를 소유하다 사망하여 3형제가 각각 ⅓씩 법정상속 등기하였으며, 본인은 총 5채를 소유하게 됨.

o 위 소유주택 중 증여받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사정상 매각하고자 하는데,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율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o 상속받고 몇년 이내에 매각하면 예외적용이 되는지.

【회신】

1.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의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3주택을 상속받은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659, 2005.09.15.

【질의】

(사실관계)

- 자녀 3명이 3주택을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1/3씩 보유하고 있음.

- 3주택은 상속주택이 2주택(부 1주택, 모 1주택)이고 일반주택이 1주택임.

- 상속주택 중 1주택은 상속 후 재건축되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으로 받음.

- 상속주택은 모두 상속 후 5년이 경과하였으며 상속주택 중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상속 후 재건축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상속주택에 포함되는지.

2.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