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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9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법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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