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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의 실가, 중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생산일자 2005.12.20.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 실가과세대상여부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
회신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9년 취득한 양어장, 양어장관리사, 주택(사람 거주함) 및 부속 토지 내용

․ ○○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토지:11,571㎡, 2층 건물(주택:59㎡,근린:72㎡) [2005년 4월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 770㎡는 개별주택확인서 고시(44,600,000원)]

․ ○○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토지:13,567㎡

․ ○○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토지:494㎡

- ○○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 보유

- 〇〇시 소재 신축 분양받은 원룸 2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질의]

위 양어장 및 주택 등 양도 시 중과세 ․ 실거래가액 적용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5. 2.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12.3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2005.12. 5.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1, 2004.10.2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규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 2004.10.15.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군 ○○읍 ○○리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