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증여재산을 이혼 후 양도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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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증여재산을 이혼 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7생산일자 2006.07.2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