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생산일자 2005.12.27.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광역시 ○○군 ○○읍 ○○리 ○○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 지역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제96조 제1항 제6호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2002.12.30. 신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 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2002.12.30. 신설)

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2002.12.30. 신설)

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2002.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2002.12.30. 신설)

가.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2002.12.30. 신설)

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2002.12.30. 신설)

3.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 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2002.12.30. 신설)

가. 직전 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2003. 7.10. 신설)

나. 직전 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2003. 7.10. 신설)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연접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조에서“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 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2004. 8.30. 신설, 2005. 2.19. 개정)

가. 직전 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2004. 8.30. 신설)

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2004. 8. 30.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 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2002.12.30. 신설)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2005. 2. 19.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2003. 7.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2002. 12.30. 신설)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2004. 8.30. 신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5. 2.19. 신설)

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2005. 2.19.신설)

나.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2005. 2.1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2005. 2.19. 신설)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12.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002.12.30. 신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02.12.30. 신설)
⑦ 생략

⑧ 생략

⑨ 제1항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2005. 2.19. 개정)

⑩ 생략

⑪ 생략

⑫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투기지역 지정․해제 현황(2005.12.23. 현재)

                                                (대구광역시만 표시함)

지정지역

주 택

주 택 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대구광역시

서구

2003.10.20.

2004. 8.25.

수성구

2003.10.20.

2004. 8.25.

2005. 6.30.

(재지정)

중구

2003.10.20.

2004. 8.25.

2005. 8.19.

(재지정)

동구

2005. 6.30.

북구

2005. 6.30.

달서구

2005. 6.30.

달성군

2005. 9.15.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2005. 4.19.)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