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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질의회신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생산일자 2006.08.02.
AI 요약
요지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도 ○○시 ○○동 소재 토지를 1975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공사 에서 임대주택단지로 수용 중에 있음

-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보상협의 단계에서 보상금액이 낮게 산정되고 있음

○ 질 의

- 토지의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액에 대한 법정소송을 2006년도에 제기하여 2007년도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어느 연도의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2006년도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도에 소송을 취하 하였을 경우 어느 연도의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59 (2006.03.14.)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75 (1997.06.04.)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및 수용에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